제58조의4(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외국환거래법제5조 ①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다음 조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