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제1절 상속재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1절 상속재산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2024-01-0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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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987297" alt="img33987297" > ┌──────────────────────────────────┐ │지급받은 보험금의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 │총합계액 ×───────────────────────┤ │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 │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 │ └──────────────────────────────────┘ </img>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2025. 5. 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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