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①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② 할증과세액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5>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2018.12.31, 2021.12.21>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7" alt="img24349847" > ┌───────────────────────────────────────────┐ │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증 │ │여재산가액) × 40/100]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 └───────────────────────────────────────────┘ </img>
2. 제1호 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8" alt="img24349848" > ┌───────────────────────────────────────────┐ │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증 │ │여재산가액) × 30/100]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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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②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7" alt="img24349847" > ┌───────────────────────────────────────────┐ │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증 │ │여재산가액) × 40/100]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 └───────────────────────────────────────────┘ </img>
2. 제1호 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8" alt="img24349848" > ┌───────────────────────────────────────────┐ │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증 │ │여재산가액) × 30/100]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 └───────────────────────────────────────────┘ </img>
제46조의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①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②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7" alt="img24349847" > ┌───────────────────────────────────────────┐ │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증 │ │여재산가액) × 40/100]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 └───────────────────────────────────────────┘ </img>
2. 제1호 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8" alt="img24349848" > ┌───────────────────────────────────────────┐ │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증 │ │여재산가액) × 30/100]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 └───────────────────────────────────────────┘ </img>
제46조의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①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②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7" alt="img24349847" >
2. 제1호 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8" alt="img24349848" >
제46조의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①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②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7" alt="img24349847" > ┌───────────────────────────────────────────┐ │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증 │ │여재산가액) × 40/100]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 └───────────────────────────────────────────┘ </img>
2. 제1호 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8" alt="img24349848" > ┌───────────────────────────────────────────┐ │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증 │ │여재산가액) × 30/100]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