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제46조의2(감정평가 수수료 공제)제5절 증여공제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5절 증여공제

제46조의2(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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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법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 제20조의3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제20조의3 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본다. <개정 2009.2.4, 2010.2.18>

2024. 2.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