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제43조의6(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43조의6(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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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6(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그 밖에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22.2.15, 2022.10.4, 2025.12.30>

② 법 제5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법인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제정ㆍ개정과 그 밖에 회계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법인회계기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10.4, 2025.12.30>

④ 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2.10.4, 2025.12.30>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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