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제34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제2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2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34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4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 제45조의2제4항 후단에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1.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2. 법 제45조의2제4항 전단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