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1절 증여재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1절 증여재산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5. 2. 28. 전까지) 2025. 2. 2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4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4" alt="img24349844" >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5" alt="img24349845" >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6.2.5>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삭제 <2016.2.5>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29.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0어절 · 삭제 68어절

삭제추가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4" alt="img24349844" > ┌───────────────────────────────────────────┐ │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 - 주식등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감자 주식등의 │ │수 × 대주주등의 감자후 지분비율 × (대주주등과 특수관계인의 감자 주식등의 수 ÷ 총 │ │감자 주식등의 수) │ └───────────────────────────────────────────┘ </img>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5" alt="img24349845" > ┌────────────────────────────────────────────┐ │ (주식등의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 × 해당 주주등의 │ │감자한 주식등의 수 │ └────────────────────────────────────────────┘ </img>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6.2.5>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삭제 <2016.2.5>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2. 28. 시행 · 추가 35어절 · 삭제 26어절

삭제추가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4" alt="img24349844" >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5" alt="img24349845" >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3억원을 각말한다. 호의다만, 금액감자한 중주식등의 적은1주당 금액을평가액과 말한다.주식등을 <신설소각할 2016.2.5>
1.
때 지급한 1주당 금액의 차액이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에30 상당하는이상인 가액
2
경우에는 기준금액은 영(零)으로 한다. 3억원<개정 2025.2.28>
③ 삭제 <2016.2.5>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5. 17. 시행 ~ 2025. 2. 28. 전 · 법령일련번호 262419@2024-05-17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4" alt="img24349844" >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5" alt="img24349845" >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6.2.5>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삭제 <20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