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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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2024. 2. 2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6절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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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2024. 2.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