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제21조(외국납부세액공제)제6절 세액공제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6절 세액공제

제21조(외국납부세액공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4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5. 7.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21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법 제29조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2.2.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394" alt="img22220394" > ┌────────────────────────────────────────┐ │상속세산출세액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의 │ │ × 과세표준(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 ───────────────────────────────┤ │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 │ └────────────────────────────────────────┘ </img>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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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859@2026-01-02

제21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법 제29조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2.2.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394" alt="img22220394" > ┌────────────────────────────────────────┐ │상속세산출세액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의 │ │ × 과세표준(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 ───────────────────────────────┤ │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 │ └────────────────────────────────────────┘ </img>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