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⑨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을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신설 2013.2.15, 2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