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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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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27-06-17 시행분 기준 2026. 9. 18. 시행 · 타법개정 제00056호 조문 138 · 삭제 29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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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3. 제3조삭제
  4. 제3조의2금융리스의 범위
  5. 제4조삭제
  6. 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
  7. 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8. 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9. 제5조의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10. 제6조삭제
  11.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12. 제7조의2현물출자의 범위
  13. 제7조의3삭제
  14. 제8조
  15. 제8조의2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
  16. 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17. 제8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 사유
  18. 제8조의5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등
  19. 제8조의6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 요건
  20. 제8조의7기술비법의 범위 등
  21. 제8조의8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
  22. 제9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23. 제10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24. 제11조외화증권의 범위
  25.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26. 제12조의2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27. 제12조의3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28. 제13조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
  29. 제13조의2삭제
  30. 제13조의3삭제
  31. 제13조의4삭제
  32. 제13조의5삭제
  33. 제13조의6삭제
  34. 제13조의7삭제
  35. 제13조의8삭제
  36. 제13조의9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37. 제13조의10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38. 제13조의11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39.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40. 제14조의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41. 제14조의3난임시술의 범위
  42. 제14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등
  43. 제14조의5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44. 제15조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45. 제16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46. 제17조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47. 제18조부채의 범위등
  48. 제19조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49. 제19조의2물류비용의 범위 등
  50. 제19조의3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51. 제19조의4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52. 제19조의5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53. 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
  54. 제21조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
  55. 제22조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56. 제23조공장입지기준면적
  57. 제23조의2삭제
  58. 제24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59. 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60. 제26조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
  61. 제27조농지의 범위등
  62. 제27조의2축사용지의 범위 등
  63. 제27조의3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등
  64. 제27조의4자경산지의 범위 등
  65. 제28조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
  66. 제2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서
  67. 제2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68. 제29조의2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범위
  69. 제29조의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
  70. 제29조의4기부장려금단체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기한 등
  71. 제30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72. 제31조삭제
  73. 제32조삭제
  74. 제32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
  75. 제32조의3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76. 제33조삭제
  77. 제33조의2삭제
  78. 제34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79. 제35조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
  80. 제36조삭제
  81. 제37조삭제
  82. 제38조삭제
  83. 제39조삭제
  84. 제40조삭제
  85. 제41조삭제
  86. 제42조삭제
  87. 제42조의2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
  88. 제42조의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89. 제43조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90. 제43조의2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91. 제43조의3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
  92. 제43조의4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
  93. 제44조주택임대기간의 계산
  94. 제44조의2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95. 제44조의3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96. 제44조의4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97. 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98. 제45조의2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99. 제45조의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청 서류
  100. 제45조의4월 평균 근로소득의 계산
  101. 제45조의5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
  102. 제45조의6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등
  103. 제45조의7자료의 제출 등
  104. 제45조의8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액의 열람
  105. 제45조의9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서류
  106. 제45조의10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07. 제46조조세회피 우려 사유 등
  108. 제46조의2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
  109. 제46조의3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110. 제46조의4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
  111. 제46조의5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
  112. 제47조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113. 제47조의2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114. 제47조의3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15. 제47조의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116. 제47조의5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117. 제47조의6해외채권추심기관
  118. 제47조의7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119. 제47조의8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120. 제47조의9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121. 제47조의10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
  122.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123. 제48조의2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범위 등
  124. 제48조의3면세금지금 추천량
  125. 제48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126. 제48조의5삭제
  127. 제48조의6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128. 제48조의7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129. 제49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130. 제49조의2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
  131. 제5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132. 제50조의2증명자료의 제출
  133. 제50조의3환급대상 유류 등의 수량 계산방법
  134. 제50조의4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
  135. 제50조의5관세가 경감되는 물품
  136. 제50조의6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137. 제50조의7시장등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138. 제50조의8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139. 제5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
  140. 제51조의2부수토지의 범위 등
  141. 제51조의3조세감면신청등
  142. 제51조의4사업개시의 신고
  143. 제51조의5관세등의 면제신청
  144. 제51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
  145. 제51조의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146. 제51조의8삭제
  147. 제51조의9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148. 제51조의10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149. 제51조의11부채의 범위 등
  150. 제52조삭제
  151. 제52조의2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152. 제52조의3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53. 제52조의4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
  154. 제52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155. 제52조의6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156. 제53조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등
  157. 제5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158. 제55조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159. 제56조삭제
  160. 제56조의2삭제
  161. 제57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
  162. 제58조삭제
  163. 제59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164. 제59조의2조세면제의 확인신청
  165. 제59조의3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166. 제60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167. 제61조서식 등
부칙 9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0056호, 2026. 8. 31.>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호,202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2호가목의 적용범위란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부표의 작성방법란 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의 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0에 따라 수소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의 수소에너지설비 인증서"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00034호, 2026. 5.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00023호, 2026.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9호서식(1), 별지 제69호서식(2), 별지 제69호서식(3) 및 별지 제69호서식(4)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성장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7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관하여는 제25조제1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5조제18호 및 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8일 이후 남후농공단지, 영덕 제2농공단지(영덕 신재생에너지혁신단지)에 최초로 입주한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001호, 2026. 1. 2.>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 제7조제12항제1호, 제8조의5제1항, 제8조의8제1호ㆍ제2호,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본문, 제16조제1항,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5조의10제12항제1호바목, 제51조의3제1항ㆍ제2항, 제51조의9, 제51조의10, 별표 10 제44호 단체명란, 같은 표 제56호 면세사업란, 별지 제53호의3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별지 제8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2호의2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5항, 같은 조 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0항, 같은 조 제21항 본문, 제7조의2, 제8조의2,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4, 제8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13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의3, 제14조의4제1항, 제14조의5 본문, 제15조제3항 전단,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본문,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 본문, 제1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전단, 제21조, 제22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3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4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2,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3, 제29조의4제3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의4,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3, 제45조의4 전단,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46조의4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계산식, 같은 항 제2호 계산식, 같은 항 제3호 계산식, 같은 항 제4호 계산식,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5, 제4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8제1항, 제47조의9, 제4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제1항, 제5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5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9, 제51조의10, 제51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5, 제52조의6제1항, 제53조제1항 본문,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 제59조의3, 제60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4호의3서식 부표(2) 제2쪽 작성방법란 제1호나목, 별지 제53호의2서식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제3호라목, 별지 제53호의3서식 제2호라목 및 별지 제64호의16서식 제4쪽 작성방법란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9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후단 및 별지 제8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45>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01150호, 2025. 1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성장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6의2 제6호 분야란, 같은 호 마목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6의2 제6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01146호, 2025. 10. 31.>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134호, 2025.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01119호, 2025.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8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일
2. 제48조의7 및 제52조의3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제2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10항ㆍ제15항 및 제16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7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담양일반산업단지 및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관하여는 제25조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5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22일 이후 장성 동화농공단지, 장성 삼계농공단지, 장성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또는 장성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에 최초로 입주한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1099호, 2024. 12. 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092호, 2024. 12. 3.>

부칙(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092호,2024.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088호, 2024. 1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063호, 2024. 3.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042호, 2024. 3.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1조제1항제59호의3의 개정규정 중 "영 제81조의4제5항"의 개정부분: 2024년 4월 1일
2. 기획재정부령 제90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1조제1항제10호의3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성장사업화시설 범위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6 제7호가목4)ㆍ5), 같은 표 제8호다목4)부터 7)까지, 같은 표 제13호나목10), 같은 호다목9) 및 같은 표 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4년 1월 1일 전에 투자한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별표 6 제13호나목5)ㆍ6) 및 같은 호 라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범위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6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00544호, 2024. 1. 5.>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44호,2024.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호, 제8조의8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칙 <제01035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01012호, 2023. 8.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범위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투자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성장사업화시설 범위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7월 1일 전에 투자한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별표 6 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998호,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범위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997호, 2023. 6.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성장사업화시설 범위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투자한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977호, 2023.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의9제7항제3호, 제57조, 제61조제1항제65호의8 및 별지 제64호의8서식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별표 10 제60호 및 제61호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일
3. 기획재정부령 제90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에 관한 특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루어진 투자로서 2023년 1월 1일 전에 완료된 투자에 대하여 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제4조(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28일 이후 영 제93조의4제8항제4호에 따른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손부터 적용한다.
제6조(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7조(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 시 과세특례 대상 종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60호 및 제6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00953호, 2022. 12. 31.>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904호, 2022. 3.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12.31>
1. 제42조의3, 제61조제1항제10호의3, 별지 제6호의6서식, 별지 제6호의11서식, 별지 제6호의15서식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2. 별지 제64호의16서식의 개정규정: 2022년 9월 1일
제2조(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관련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9제7항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출한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의 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7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3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00870호, 2021. 11. 9.>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854호, 2021. 5.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831호, 2021.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6, 제50조의7, 제61조제1항제71호ㆍ제71호의5부터 제71호의7까지ㆍ제71호의20 및 별표 10 제58호 및 제59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며,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9제10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00795호, 2020. 6.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00791호, 2020. 4.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00776호, 2020. 3.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4, 제61조제1항제69호의4 및 제69호의5, 별표 9의2, 별지 제68호의4서식 및 별지 제68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5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7 및 별표 8의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5조제7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강진환경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25조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강진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 본다.
제6조(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 또는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9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 및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30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제13조의7 및 별표 8의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7월1일 이전에 재화를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다른 법률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7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2020년 3월 31일까지는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본다.
② 제8조의8의 개정규정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2020년 3월 31일까지는 법률 제16859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로 본다.
제16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00726호, 2019.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의8제2항(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45조의9제10항제1호바목, 제61조제1항제2호(영 제9조제10항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ㆍ제4호ㆍ제4호의2, 별지 제1호서식(영 제9조제10항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1), 별지 제3호서식(2), 별지 제3호서식 부표(1)(영 제9조제10항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별표 4, 별표 5의2 및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사업화 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8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입물품 관세 감면 적용례) 별표 13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관한 특례) 제7조의 개정규정(제1항제3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외의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중 영 별표 6과 관련되는 사항은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까지는 영 별표 6의3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본다.
제10조(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별표 4 및 별표 8의3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별표 4 및 별표 8의3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00669호, 2018.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3호, 제5호, 제6호, 제15호 및 제47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의 상향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 조정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0 제3호, 제5호, 제6호, 제15호, 제20호, 제37호, 제41호 및 제4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0 제57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00653호, 2018. 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649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경감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제50조의4제2항 단서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614호, 2017. 3.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거나 중도해지를 이유로 환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정평가법인 소속이 아닌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합, 법인전환 또는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6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적용례) 제46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00606호, 2017.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69호, 2016. 8. 9.>

이 규칙은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55호, 2016.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6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68호의2서식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50조의6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00539호, 2016. 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5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3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74호의5서식 및 별지 제74호의6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506호, 2015. 10.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78호, 2015. 3.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소 등의 비용 인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납입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5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3호에 따라 장흥해당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2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유가증권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증자의 조세감면시 공통 익금과 손금의 안분기준 적용례) 제51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74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00460호, 2015. 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74호의6서식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444호, 2014. 11. 19.>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21호의 면세사업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제00428호, 2014. 7.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424호, 2014. 5. 26.>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24호,2014.5.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00406호, 2014.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범위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지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신규 농지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 의견제시 절차의 신설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통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5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00402호, 2014.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392호, 2013.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매입자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 경감 물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00387호, 2013.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373호, 2013. 10.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제출서류와 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출서류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ㆍ신청하거나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355호, 2013. 6. 28.>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55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3.14>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1조"로 한다.
별표 10 제1호의 면세사업란의 단서 및 같은 표 제2호의 면세사업란의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를 각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면세사업란의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별지 제66호의2서식 뒷면의 작성요령란 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로 한다.
별지 제69호서식(1)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74호의5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의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 및 제3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별지 제100호서식(1)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⑨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0351호, 2013. 5.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42호, 2013. 3. 23.>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8의 비고 1 및 별지 제7호서식 구비서류란의 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의2제3호ㆍ제4호 및 별표 13 제1호 표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의5제1호ㆍ제2호, 제59조의2, 별표 8의3 제1호다목 및 라목의 적용범위란, 별표 13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지 제97호서식(1)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의9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의 면세사업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면세사업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1호의 면세사업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3호의 면세사업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의 수수료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64호의9서식의 구비서류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8호의2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부칙 <제00322호, 2013.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에너지절약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3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104호의 서식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00309호, 2012.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300호, 2012. 10.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1조 및 서식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148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264호, 2012.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 및 에너지절약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61조 및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00251호, 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225호, 2011. 8.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204호, 2011. 4.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9호서식(1) 및 별지 제69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69호서식(1) 및 별지 제69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지 제69호서식(1) 및 별지 제69호서식(2)의 개정규정 시행 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61조 및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00182호, 2010.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49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10 제3호, 제5호, 제45호 및 제48호부터 제5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0 제4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374호, 2010. 6. 30.>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74호,201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5의 제3호의 적용범위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6> 부터 <2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0160호, 2010. 6. 30.>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157호, 2010. 6.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151호, 2010. 4.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0 제3호, 제5호, 제6호, 제11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제25조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읍제2산업단지 또는 대불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20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5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정개선ㆍ자동화 및 정보화시설, 해외자원개발설비 및 에너지절약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별표 8의2 및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3호, 제6호, 제11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096호, 2009. 8.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 및 제61조제1항제65호의10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154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070호, 2009. 4.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용자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1항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61조 및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00048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유출방지설비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036호, 2008. 10.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21호, 2008. 4. 30.>

이 규칙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16호, 2008. 4.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4 및 제48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11호 면세사업란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61조 및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00584호, 2007. 11.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579호, 2007. 10. 29.>

부칙(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79호,2007.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48호, 2007. 3.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1조제1항제65호의2 내지 제65호의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1조제1항제78호 내지 제80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호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 및 제3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512호, 2006. 7. 5.>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2호,2006.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04호, 2006. 4. 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14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규칙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규칙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종전의 「화의법」에 따른 화의인가의 결정 및 종전의 「파산법」에 따른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은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본다.

부칙 <제00478호, 2005.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305호, 2005. 10. 13.>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305호,2005.10.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5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신ㆍ재생 │ 신ㆍ재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
│ 에너지 │ 에너지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
│ 보급시설 │ 생산시설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ㆍ열 또는 전기를 │
│ │ │생산하는 시설 │
└──────┴──────┴──────────────────────┘
②내지 ④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0421호, 2005. 3. 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허권 등 무상이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9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무상으로 이전하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 (환경ㆍ안전설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9항ㆍ제10항, 별표 4 제4호, 별표 제8호의3 및 별표 제8호의4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설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문화사업 투자금액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면세금지금도매업자 기준금액 상향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면세금지금 거래를 승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3호의 적용범위란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투자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9조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5(종전 별표 8의3) 제1호 나목(1) 적용범위란 (바)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투자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40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396호, 2004. 10. 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및 제7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6월 5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식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호 (폐기물감량화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별표 5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표 5 비고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3 제1호 나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379호, 2004. 4. 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장도매인의 수탁판매업 및 부수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항만공사의 화물료 징수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3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358호, 2004. 3. 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비용확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거나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호ㆍ별표 5ㆍ별표 7ㆍ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승인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승인을 철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부수토지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조세면제 확인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조세면제의 확인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3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범위에 추가되는 자가 이 규칙 시행후 매립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전에 당해 매립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2004년 4월 2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서식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제61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지 제69호서식ㆍ별지 제69호서식(1) 및 별지 제69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제61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서식에 의하여 감면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00382호, 2003. 12. 15.>

부칙(주택법시행규칙) <제382호,2003.1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17>내지 <19>생략

부칙 <제00306호, 2003. 3.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2, 제61조제2항 및 별지 제85호서식 내지 별지 제9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규칙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규칙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4항 및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교육비 등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환경보전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관련 시설 등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263호, 2002. 5.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253호, 2002. 3.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가가치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3항 및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사용하거나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화증권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3일 이후 투자하는 분으로서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해방지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224호, 2001. 9.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3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관한 적용례 등) ①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2001년 10월 1일부터 2001년 10월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③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2001년 10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1년 10월 31일로 할 수 있다.
④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2001년 10월 1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ㆍ제품ㆍ원재료 그밖에 재고자산(감가상각자산을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2001년 10월 1일 이후 3개월간의 거래에 대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2001년 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재고자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⑥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 9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이 다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2001년 10월 1일 이후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00184호, 2001. 3.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5호ㆍ제6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0 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2.3.30>
제2조 (부채비율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문화예술단체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금저축 해지가산세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범위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10 제5호ㆍ제6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삭제 <2002.3.30>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00145호, 2000. 6. 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132호, 2000. 3.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ㆍ제34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6조 내지 제41조, 제61조제1항제58호 및 제61호와 별지 제6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ㆍ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액가계저축 및 소액채권저축에 관한 특례) ①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종전의 제3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취급하는 가계금전신탁ㆍ신종적립신탁ㆍ단위금전신탁 및 추가금전신탁(이 규칙 공포일 이후 가입하는 것에 한한다)은 이를 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통장에 의하여 종합거래할 수 있는 저축상품으로 본다.
②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종전의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이 규칙 공포일 이후 발행하는 것에 한한다)은 이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및 증권으로 본다.
제4조 (세금우대저축에 관한 특례) ①대통령령 제16693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7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취급하는 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ㆍ후순위채증권투자신탁 및 후순위채금전신탁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세금우대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693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는 세금우대저축에 대하여는 동저축의 만기시까지 종전의 제36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신청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00106호, 1999.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87호, 1999. 5. 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1조의2 내지 제51조의6의 개정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0076호, 1999. 4. 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596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후 최초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①이 규칙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5685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사업연도가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9조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45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561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2. 에너지절약형설비의 설치란 다목(1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근로자장기저축의 기존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근로자장기저축기관과 직접 저축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근로자장기저축기관에 저축금액을 직접 납입하던 자의 경우에는 제3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저축금액을 직접 납입할 수 있다.
제7조 (서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2조의2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3중 "영 제3조제5항"을 "영 제3조제6항"으로,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중 "영 제3조제6항"을 "영 제3조제7항"으로,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및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및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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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1의2 소득세 감면 대상 학문분야 예시(제9조 및 제10조 관련) PDFHWP
  • 별표 2 환경보전시설(제12조제2항제3호 관련) PDFHWP
  • 별표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등(제12조제2항제4호다목 관련) PDFHWP
  • 별표 4 안전시설(제12조제2항제5호관련) PDFHWP
  • 별표 5 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2조제3항제4호 관련) PDFHWP
  • 별표 5의2 삭제 &lt;2021. 3. 16.&gt; PDFHWP
  • 별표 5의3 삭제 &lt;2021. 3. 16.&gt; PDFHWP
  • 별표 5의4 삭제 &lt;2021. 3. 16.&gt; PDFHWP
  • 별표 5의5 삭제 &lt;2021. 3. 16.&gt; PDFHWP
  • 별표 6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제12조의2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6의2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 관련) PDFHWP
  • 별표 6의3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제13조의10제2항 관련) PDFHWP
  • 별표 7 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11제3항 관련) PDFHWP
  • 별표 7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제13조의11제4항 관련) PDFHWP
  • 별표 7의3 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제13조의11제5항 관련) PDFHWP
  • 별표 8 삭제 &lt;2021. 3. 16.&gt; PDFHWP
  • 별표 8의2 삭제 &lt;2021. 3. 16.&gt; PDFHWP
  • 별표 8의3 삭제 &lt;2021. 3. 16.&gt; PDFHWP
  • 별표 8의4 삭제 &lt;2021. 3. 16.&gt; PDFHWP
  • 별표 8의5 삭제 &lt;2021. 3. 16.&gt; PDFHWP
  • 별표 8의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 소재 지역의 범위(제29조의3 관련) PDFHWP
  • 별표 8의7 삭제 &lt;2021. 3. 16.&gt; PDFHWP
  • 별표 8의8 삭제 &lt;2021. 3. 16.&gt; PDFHWP
  • 별표 8의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제13조의9 관련) PDFHWP
  • 별표 8의10 [별표 11]로 이동 &lt;2021. 3. 16.&gt; PDFHWP
  • 별표 9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 시 과세특례 대상 종목(제47조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9의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제47조의8 관련) PDFHWP
  •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제2항 관련) PDFHWP
  • 별표 11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제54조 관련) PDFHWP
  • 별표 12 삭제 &lt;2000.3.30&gt; PDFHWP
  • 별표 13 관세 경감 물품(제50조의4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14 신성장기술 직접 관련 소재·공정 기술(제51조 관련) PDFHWP
  • 별표 15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제50조의4제1호 관련) PDFHWP
  • 서식 1 세액공제신청서, 투자자산 명세서,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명세서 PDFHWP
  • 서식 1의2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및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조정명세서 PDFHWP
  • 서식 1의3 출연금 사용명세서 PDFHWP
  • 서식 1의4 무상임대 확인서 PDFHWP
  • 서식 2 세액감면(면제)신청서, 기술이전ㆍ대여에 대한 세액감면(면제) 명세서 PDFHWP
  • 서식 2의2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명세서 PDFHWP
  • 서식 2의3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거주자) PDFHWP
  • 서식 2의4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내국법인) PDFHWP
  • 서식 2의5 삭제 &lt;2022. 3. 18.&gt; PDFHWP
  • 서식 2의6 삭제 &lt;2022. 3. 18.&gt; PDFHWP
  • 서식 2의7 삭제 &lt;2003.3.24&gt; PDFHWP
  • 서식 3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 PDFHWP
  • 서식 3의2 연구개발계획서(자율양식) PDFHWP
  • 서식 3의3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 PDFHWP
  • 서식 3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PDFHWP
  • 서식 4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PDFHWP
  • 서식 4의2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PDFHWP
  • 서식 4의3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신청서, 벤처기업의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해당 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PDFHWP
  • 서식 4의4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 결과통지서,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결정 취소 통지서 PDFHWP
  • 서식 4의5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PDFHWP
  • 서식 5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 PDFHWP
  • 서식 6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PDFHWP
  • 서식 6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적용명세서 PDFHWP
  • 서식 6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적용신청서 PDFHWP
  • 서식 6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적용대상명세서 PDFHWP
  • 서식 6의5 특례적용신청서 PDFHWP
  • 서식 6의6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 PDFHWP
  • 서식 6의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PDFHWP
  • 서식 6의8 특례적용대상명세서 PDFHWP
  • 서식 6의9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 PDFHWP
  • 서식 6의10 특례신청확인서 PDFHWP
  • 서식 6의11 특례적용신청서 PDFHWP
  • 서식 6의12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개설확인서 PDFHWP
  • 서식 6의13 특례신청확인서 PDFHWP
  • 서식 6의14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 PDFHWP
  • 서식 6의15 특례적용대상명세서 PDFHWP
  • 서식 6의16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 PDFHWP
  • 서식 6의17 국제금융기구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 PDFHWP
  • 서식 6의18 국제금융기구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PDFHWP
  • 서식 7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 PDFHWP
  • 서식 7의2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PDFHWP
  • 서식 8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PDFHWP
  • 서식 8의2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포기)신청서 PDFHWP
  • 서식 8의3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PDFHWP
  • 서식 8의4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신청서 PDFHWP
  • 서식 8의5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PDFHWP
  • 서식 8의6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PDFHWP
  • 서식 8의7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추가공제요건 명세서 PDFHWP
  • 서식 8의8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신청서 PDFHWP
  • 서식 8의9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 PDFHWP
  • 서식 8의10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생산량 실적 자료 PDFHWP
  • 서식 8의11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PDFHWP
  • 서식 8의12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사용시간 실적 자료 PDFHWP
  • 서식 8의13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서비스제공시간 실적 자료 PDFHWP
  • 서식 8의14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PDFHWP
  • 서식 9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PDFHWP
  • 서식 9의2 중간예납세액신고서 PDFHWP
  • 서식 9의3 삭제 &lt;2024. 12. 31.&gt; PDFHWP
  • 서식 9의4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PDFHWP
  • 서식 9의5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 PDFHWP
  • 서식 10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기업 세액공제신청서 PDFHWP
  • 서식 10의2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신청서,육아휴직 후 고용유지기업 세액공제신청서 PDFHWP
  • 서식 10의3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PDFHWP
  • 서식 10의4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PDFHWP
  • 서식 10의5 청년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PDFHWP
  • 서식 10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PDFHWP
  • 서식 10의7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PDFHWP
  • 서식 10의8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PDFHWP
  • 서식 10의9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PDFHWP
  • 서식 10의10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명세서 PDFHWP
  • 서식 1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PDFHWP
  • 서식 11의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PDFHWP
  • 서식 11의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 PDFHWP
  • 서식 11의4 고용유지기업 세액공제신청서 PDFHWP
  • 서식 11의5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PDFHWP
  • 서식 11의6 창업자금(특례신청서, 사용내역서), 신규 고용명세서 PDFHWP
  • 서식 11의7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PDFHWP
  • 서식 11의8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PDFHWP
  • 서식 11의9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PDFHWP
  • 서식 11의10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PDFHWP
  • 서식 11의11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신청서 PDFHWP
  • 서식 11의12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허가, 불허가) 통지서 PDFHWP
  • 서식 11의13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PDFHWP
  • 서식 12 이월과세적용 신청서 PDFHWP
  • 서식 12의2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PDFHWP
  • 서식 12의3 사업전환[예정]명세서 PDFHWP
  • 서식 12의4 과세이연신청서 PDFHWP
  • 서식 12의5 사업전환완료보고서 PDFHWP
  • 서식 13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PDFHWP
  • 서식 14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PDFHWP
  • 서식 15 이전완료 보고서 PDFHWP
  • 서식 15의2 이전 (예정) 명세서 PDFHWP
  • 서식 16 이전계획서 PDFHWP
  • 서식 17 명목회사설립(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18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PDFHWP
  • 서식 19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PDFHWP
  • 서식 20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외국법인에의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PDFHWP
  • 서식 21 채무상환(예정)명세서, 금융기관부채상환(예정)명세서 PDFHWP
  • 서식 21의2 재무구조개선계획서 PDFHWP
  • 서식 22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보고서 PDFHWP
  • 서식 22의2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PDFHWP
  • 서식 23 자산의 포괄적 양도 과세특례신청서 PDFHWP
  • 서식 23의2 자산조정계정 명세서 PDFHWP
  • 서식 23의3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 PDFHWP
  • 서식 23의4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계산서 PDFHWP
  • 서식 23의5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 PDFHWP
  • 서식 23의6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조정명세서 PDFHWP
  • 서식 24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 PDFHWP
  • 서식 25 재무구조개선(자구)계획이행상황명세서 PDFHWP
  • 서식 26 현물출자명세서 PDFHWP
  • 서식 26의2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 PDFHWP
  • 서식 26의3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 PDFHWP
  • 서식 27 재무구조개선계획서 PDFHWP
  • 서식 28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보고서 PDFHWP
  • 서식 29 법인 양도ㆍ양수(청산)계획서 PDFHWP
  • 서식 30 채무인수ㆍ변제명세서 PDFHWP
  • 서식 31 세액감면신청서 PDFHWP
  • 서식 31의2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PDFHWP
  • 서식 32 재무구조개선계획서 PDFHWP
  • 서식 32의2 삭제 &lt;2008.4.29&gt; PDFHWP
  • 서식 33 수증자산명세서,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PDFHWP
  • 서식 33의2 삭제 &lt;2008.4.29&gt; PDFHWP
  • 서식 34 채무상환(예정)명세서 PDFHWP
  • 서식 35 세액감면신청서 PDFHWP
  • 서식 36 삭제 &lt;2002.3.30&gt; PDFHWP
  • 서식 37 구조조정대상부동산등세액감면신청서 PDFHWP
  • 서식 37의2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조정명세서 PDFHWP
  • 서식 38 채무면제명세서 PDFHWP
  • 서식 38의2 삭제 &lt;2017. 3. 17.&gt; PDFHWP
  • 서식 39 수증자산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 PDFHWP
  • 서식 39의2 재무구조개선계획서 PDFHWP
  • 서식 40 재무구조개선계획서 PDFHWP
  • 서식 40의2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PDFHWP
  • 서식 40의3 주식등 양도ㆍ양수 명세서 PDFHWP
  • 서식 40의4 과세이연신청서 PDFHWP
  • 서식 41 벤처기업(물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PDFHWP
  • 서식 41의2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 PDFHWP
  • 서식 41의3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 PDFHWP
  • 서식 41의4 벤처기업등 주식교환ㆍ현물출자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 PDFHWP
  • 서식 41의5 벤처기업 재투자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 재투자 확인서 PDFHWP
  • 서식 41의6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 PDFHWP
  • 서식 42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 PDFHWP
  • 서식 42의2 삭제 &lt;2009.4.7&gt; PDFHWP
  • 서식 43 소득공제신청서 PDFHWP
  • 서식 44 삭제 &lt;2008.4.29&gt; PDFHWP
  • 서식 45 본사처분대금사용(계획서, 명세서) PDFHWP
  • 서식 45의2 토지등 양도차익명세서 PDFHWP
  • 서식 45의3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감면세액계산서 PDFHWP
  • 서식 46 삭제 &lt;2021. 3. 16.&gt; PDFHWP
  • 서식 46의2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이전본사 근무인원 명세 PDFHWP
  • 서식 46의3 삭제 &lt;2002.3.30&gt; PDFHWP
  • 서식 47 영농조합법인 면제세액계산서 PDFHWP
  • 서식 48 세액면제신청서 (영어조합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 PDFHWP
  • 서식 49 영어조합법인 면제세액계산서 PDFHWP
  • 서식 50 세액면제신청서 (영어조합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 PDFHWP
  • 서식 50의2 농업회사법인 면제세액계산서 PDFHWP
  • 서식 51 세액면제신청서 (농업회사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 PDFHWP
  • 서식 51의2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 PDFHWP
  • 서식 51의3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서 PDFHWP
  • 서식 52 영농자녀 증여농지등의 세액감면신청서, 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서 PDFHWP
  • 서식 52의2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PDFHWP
  • 서식 52의3 1세대 1주택 과세특례(인구감소지역주택,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 신고서 PDFHWP
  • 서식 53 당기순이익과세 포기신청서 PDFHWP
  • 서식 53의2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신청서 PDFHWP
  • 서식 53의3 기부장려금단체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서 PDFHWP
  • 서식 53의4 기부장려금 신청서 PDFHWP
  • 서식 53의5 귀속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PDFHWP
  • 서식 54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PDFHWP
  • 서식 55 보상채권 만기보유 특약체결자의 보상명세서, 대토보상자의 보상명세서 PDFHWP
  • 서식 56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신청서 PDFHWP
  • 서식 57 삭제 &lt;2002.3.30&gt; PDFHWP
  • 서식 58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PDFHWP
  • 서식 58의2 연금저축납입증명서 PDFHWP
  • 서식 58의3 특별해지사유신고서 PDFHWP
  • 서식 58의4 공제부금납입증명서 PDFHWP
  • 서식 58의5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PDFHWP
  • 서식 58의6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충족여부 통보에 대한 의견서 PDFHWP
  • 서식 58의7 무주택 확인서 PDFHWP
  • 서식 58의8 환급신청서 PDFHWP
  • 서식 59 삭제 &lt;2017. 3. 17.&gt; PDFHWP
  • 서식 59의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 PDFHWP
  • 서식 59의3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신청서 PDFHWP
  • 서식 59의4 삭제 &lt;2021. 3. 16.&gt; PDFHWP
  • 서식 60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 PDFHWP
  • 서식 60의2 삭제 &lt;2002.3.30&gt; PDFHWP
  • 서식 60의3 삭제 &lt;2002.3.30&gt; PDFHWP
  • 서식 60의4 삭제 &lt;2011.4.7&gt; PDFHWP
  • 서식 60의5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 PDFHWP
  • 서식 60의6 소득확인증명서(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과세특례 신청용) PDFHWP
  • 서식 60의7 삭제 &lt;2017. 3. 17.&gt; PDFHWP
  • 서식 60의8 삭제 &lt;2015.3.13.&gt; PDFHWP
  • 서식 60의9 삭제 &lt;2011.4.7&gt; PDFHWP
  • 서식 60의10 삭제 &lt;2015.3.13.&gt; PDFHWP
  • 서식 60의11 삭제 &lt;2015.3.13.&gt; PDFHWP
  • 서식 60의12 소득확인증명서 PDFHWP
  • 서식 60의13 (청년형, 일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PDFHWP
  • 서식 60의14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용) PDFHWP
  • 서식 60의15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요건 충족여부 통보에 대한 의견서 PDFHWP
  • 서식 60의16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PDFHWP
  • 서식 60의17 재형저축 등 가입요건 충족 여부의 통보에 대한 의견서 PDFHWP
  • 서식 60의18 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 PDFHWP
  • 서식 60의19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PDFHWP
  • 서식 60의20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PDFHWP
  • 서식 60의21 삭제 &lt;2025. 3. 21.&gt; PDFHWP
  • 서식 60의22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PDFHWP
  • 서식 60의23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PDFHWP
  • 서식 60의24 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PDFHWP
  • 서식 60의25 소득확인증명서(청년희망적금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PDFHWP
  • 서식 60의26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PDFHWP
  • 서식 60의27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신청서 PDFHWP
  • 서식 60의28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PDFHWP
  • 서식 60의29 소득확인증명서(청년미래적금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PDFHWP
  • 서식 61 주택임대신고서 PDFHWP
  • 서식 62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세액감면신청서 PDFHWP
  • 서식 62의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청서 PDFHWP
  • 서식 62의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청서 PDFHWP
  • 서식 62의4 현물출자명세서 PDFHWP
  • 서식 62의5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 PDFHWP
  • 서식 62의6 현물출자명세서 PDFHWP
  • 서식 62의7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 PDFHWP
  • 서식 63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 PDFHWP
  • 서식 63의2 양도소득세특례세율적용신청서 PDFHWP
  • 서식 63의3 신축주택취득신고서 PDFHWP
  • 서식 63의4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신고서 PDFHWP
  • 서식 63의5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PDFHWP
  • 서식 63의6 미분양주택확인대장 PDFHWP
  • 서식 63의7 미분양주택 현황, 미분양주택 동ㆍ호수별 현황 PDFHWP
  • 서식 63의8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서 PDFHWP
  • 서식 63의9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결과통지서 PDFHWP
  • 서식 63의10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PDFHWP
  • 서식 63의11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 PDFHWP
  • 서식 63의12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 PDFHWP
  • 서식 63의13 신축주택등 현황, 신축주택 동ㆍ호수별 현황, 미분양주택 동ㆍ호수별 현황 PDFHWP
  • 서식 63의14 신축주택등 또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PDFHWP
  • 서식 63의15 신축주택등확인대장(사업주체등용) PDFHWP
  • 서식 63의16 신축주택등확인대장(시ㆍ군ㆍ구청장용) PDFHWP
  • 서식 63의17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 PDFHWP
  • 서식 63의18 체납액 납부계획서 PDFHWP
  • 서식 63의19 재기중소기업인의 (납부고지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 연장, 압류ㆍ매각 유예)신청서 PDFHWP
  • 서식 63의20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 연장, 압류ㆍ매각 유예)취소 통지 PDFHWP
  • 서식 63의21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증명서 PDFHWP
  • 서식 63의22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 준공후미분양주택 동ㆍ호수별 현황 PDFHWP
  • 서식 63의23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사업주체등용) PDFHWP
  • 서식 63의24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PDFHWP
  • 서식 63의25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용) PDFHWP
  • 서식 63의26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 PDFHWP
  • 서식 63의27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결과 통지 PDFHWP
  • 서식 63의28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취소 통지 PDFHWP
  • 서식 63의29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PDFHWP
  • 서식 63의30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PDFHWP
  • 서식 63의31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 PDFHWP
  • 서식 63의32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공제신청서 PDFHWP
  • 서식 63의33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서 PDFHWP
  • 서식 63의34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 결과 통지 PDFHWP
  • 서식 63의35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결정 취소 통지 PDFHWP
  • 서식 64 주택보조지급명세서 PDFHWP
  • 서식 64의2 귀속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 PDFHWP
  • 서식 64의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PDFHWP
  • 서식 64의4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 PDFHWP
  • 서식 64의5 근로ㆍ자녀장려금 결정통지 전자송달 신청서(신청, 철회) PDFHWP
  • 서식 64의6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 PDFHWP
  • 서식 64의7 조사원증 PDFHWP
  • 서식 64의8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소규모사업자용, 세무대리인용) PDFHWP
  • 서식 64의9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특례 적용신청서 PDFHWP
  • 서식 64의10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 PDFHWP
  • 서식 64의11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포기신청서 PDFHWP
  • 서식 64의12 손실보전준비금 명세서 PDFHWP
  • 서식 64의13 향교 및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서, 개별향교 및 소속 종교단체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PDFHWP
  • 서식 64의14 삭제 &lt;2024. 3. 22.&gt; PDFHWP
  • 서식 64의15 취득완료보고서(토지등), 취득완료보고서(유가증권등) PDFHWP
  • 서식 64의16 (상반기,하반기)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 PDFHWP
  • 서식 64의17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을) PDFHWP
  • 서식 64의18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명세서 PDFHWP
  • 서식 64의19 손실보전준비금 명세서 PDFHWP
  • 서식 64의20 대손충당금익금 불산입 신청서 PDFHWP
  • 서식 64의21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PDFHWP
  • 서식 64의22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PDFHWP
  • 서식 64의23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신청서 PDFHWP
  • 서식 64의24 삭제 &lt;2026. 3. 20.&gt; PDFHWP
  • 서식 64의25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PDFHWP
  • 서식 64의26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PDFHWP
  • 서식 64의27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PDFHWP
  • 서식 64의28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 PDFHWP
  • 서식 64의29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신청서 PDFHWP
  • 서식 64의30 운송사업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운송사업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신청명세서 PDFHWP
  • 서식 64의31 운송사업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대행 신청서 PDFHWP
  • 서식 64의32 건설기계 양도차익명세서, 건설기계 취득명세서 및 총수입금액 분할산입 조정명세서 PDFHWP
  • 서식 64의33 출자전환차액상당액 손금산입 특례 적용신청서 PDFHWP
  • 서식 64의34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 명세서 PDFHWP
  • 서식 64의35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 PDFHWP
  • 서식 65 월별 판매액 합계표 PDFHWP
  • 서식 66 면세공급증명서 PDFHWP
  • 서식 66의2 위탁급식공급가액 증명서 PDFHWP
  • 서식 66의3 부가가치세 면제 목재펠릿 매출대장(갑, 을) PDFHWP
  • 서식 67 농ㆍ어민확인서 PDFHWP
  • 서식 67의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미지급통보(갑, 을) PDFHWP
  • 서식 67의3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갑,을) PDFHWP
  • 서식 68 외국사업자거래내역 및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PDFHWP
  • 서식 68의2 의료용역공급확인서Certificate of Selling Medical Service for Overseas Patient PDFHWP
  • 서식 68의3 외교관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Application for Refund of VAT for Diplomats PDFHWP
  • 서식 68의4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실적명세서(갑),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실적명세서(을) PDFHWP
  • 서식 68의5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환급실적명세서(갑),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환급실적명세서(을) PDFHWP
  • 서식 69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 을),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 을) PDFHWP
  • 서식 69의2 스크랩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 을) PDFHWP
  • 서식 69의3 신용카드업자의 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경차, 택시, 주한외교관등) PDFHWP
  • 서식 69의4 감면유류공급명세서(경차, 택시, 주한외교관등) PDFHWP
  • 서식 69의5 감면유류 공급명세서(을) PDFHWP
  • 서식 69의6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환급내역 통보서 PDFHWP
  • 서식 69의7 노후자동차 교체감면 신청서(사전 폐차 또는 수출,사후 폐차 또는 수출) PDFHWP
  • 서식 69의8 노후자동차 교체용 차량 확인서 PDFHWP
  • 서식 69의9 노후자동차 교체 환급(공제) 신청서 PDFHWP
  • 서식 69의10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 PDFHWP
  • 서식 69의11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세액 환급ㆍ공제 신청서,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명세서 PDFHWP
  • 서식 69의12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세액 환급내역 통보서 PDFHWP
  • 서식 69의13 연안화물선용 경유 연간 공급명세서 PDFHWP
  • 서식 70 증권거래세 세액면제신청서 PDFHWP
  • 서식 70의2 조세추징면제여부확인신청서 PDFHWP
  • 서식 70의3 조세감면신청에대한결정예고통지서 PDFHWP
  • 서식 70의4 공제감면세액 및 배당소득세 계산서 PDFHWP
  • 서식 70의5 위험회피거래신고서(주식 파생상품), 일별 파생상품 거래내역 PDFHWP
  • 서식 70의6 위험회피거래신고서(주가지수 파생상품), 일별 파생상품 거래내역 PDFHWP
  • 서식 70의7 시장조성거래신고서, 시장조성거래 세부내역(거래건별) PDFHWP
  • 서식 70의8 채무상환 및 투자(계획)명세서, 금융기관부채상환(계획)명세서, 투자(계획)명세서 PDFHWP
  • 서식 70의9 사업재편계획서(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PDFHWP
  • 서식 70의10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 주주등의 자산양도) PDFHWP
  • 서식 70의11 사업재편계획서(채무의 인수ㆍ변제) PDFHWP
  • 서식 70의12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채무의 인수ㆍ변제) PDFHWP
  • 서식 70의13 법인양도ㆍ양수 계획서 PDFHWP
  • 서식 70의14 사업재편계획서(주주등의 자산양도) PDFHWP
  • 서식 70의15 사업재편계획서(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면제익) PDFHWP
  • 서식 70의16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면제익) PDFHWP
  • 서식 70의17 사업재편계획서(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 PDFHWP
  • 서식 70의18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 PDFHWP
  • 서식 70의19 사업재편계획서(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 PDFHWP
  • 서식 70의20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 PDFHWP
  • 서식 70의21 차익거래신고서 PDFHWP
  • 서식 71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 명세서 PDFHWP
  • 서식 72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 신청서(스크랩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사업자 세액공제용) PDFHWP
  • 서식 73 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PDFHWP
  • 서식 74 삭제 &lt;2011.4.7&gt; PDFHWP
  • 서식 74의2 삭제 &lt;2011.4.7&gt; PDFHWP
  • 서식 74의3 삭제 &lt;2008.4.29&gt; PDFHWP
  • 서식 74의4 삭제 &lt;2008.4.29&gt; PDFHWP
  • 서식 74의5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PDFHWP
  • 서식 74의6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 PDFHWP
  • 서식 74의7 삭제 &lt;2011.4.7&gt; PDFHWP
  • 서식 75 현금영수증사업자부가가치세 세액공제신청서 PDFHWP
  • 서식 76 삭제 &lt;2017. 3. 17.&gt; PDFHWP
  • 서식 76의2 삭제 &lt;2017. 3. 17.&gt; PDFHWP
  • 서식 76의3 삭제 &lt;2017. 3. 17.&gt; PDFHWP
  • 서식 77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PDFHWP
  • 서식 78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 PDFHWP
  • 서식 79 삭제 &lt;2003.3.24&gt; PDFHWP
  • 서식 80 조세감면신청서,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PDFHWP
  • 서식 81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신청서 PDFHWP
  • 서식 82 사업개시일신고서 PDFHWP
  • 서식 82의2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투자명세서 PDFHWP
  • 서식 83 관세ㆍ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외국인투자) PDFHWP
  • 서식 84 삭제 &lt;2014.3.14&gt; PDFHWP
  • 서식 84의2 비거주자 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 원천징수면제신청서 PDFHWP
  • 서식 85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 PDFHWP
  • 서식 86 금지금부가가치세징수영수증(공급자 보관용) PDFHWP
  • 서식 87 면세금지금거래사실명세서(갑) PDFHWP
  • 서식 88 면세금지금수입사실명세서(갑) PDFHWP
  • 서식 89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갑) PDFHWP
  • 서식 90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갑) PDFHWP
  • 서식 91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금지금도매업자등) PDFHWP
  • 서식 92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승인신청서 PDFHWP
  • 서식 93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금세공업자등) PDFHWP
  • 서식 94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95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자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96 금지금부가가치세환급신고서 PDFHWP
  • 서식 96의2 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공 확인서 PDFHWP
  • 서식 97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확인신청서 PDFHWP
  • 서식 98 삭제 &lt;2009.4.7&gt; PDFHWP
  • 서식 99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서 PDFHWP
  • 서식 100 삭제 &lt;2014.3.14&gt; PDFHWP
  • 서식 101 삭제 &lt;2014.3.14&gt; PDFHWP
  • 서식 102 삭제 &lt;2014.3.14&gt; PDFHWP
  • 서식 103 금지금 제조반출 명세서 PDFHWP
  • 서식 104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 PDFHWP
  • 서식 104의2 동업기업과세특례 포기신청서 PDFHWP
  • 서식 105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PDFHWP
  • 서식 106 휴면예금출연명세서 PDFHWP
  • 서식 106의2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명세서 PDFHWP
  • 서식 107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 PDFHWP
  • 서식 108 지분가액 조정명세서, 출자지분 양도명세서 PDFHWP
  • 서식 109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 PDFHWP
  • 서식 110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계산서 PDFHWP
  • 서식 111 동업기업 세액배분명세서 PDFHWP
  • 서식 112 배당금등의제액상당액 손금산입명세서 PDFHWP
  • 서식 113 제주투자진흥지구 관세 면제 확인(신청)서 PDFHWP
  • 서식 114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PDFHWP
  • 서식 115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통보에 대한 의견서 PDFHWP
제개정이유2026. 9. 18.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공포, 9.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등을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하고,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에 드는 수수료의 일부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절차와 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