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7조의2(현물출자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의2(현물출자의 범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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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현물출자의 범위) 영 제9조제10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11.23, 2008.4.29, 2010.4.20, 2011.4.7, 2013.2.23, 2020.3.13, 2022.3.18, 2026.1.2>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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