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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 <개정 2025.6.30>
2025. 6. 3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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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
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 <개정 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