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5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영 제124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 제13조의11제3항 및 제4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 별표 11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2026. 3. 20.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