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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
① 영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백만달러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116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14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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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
① 영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백만달러를 말한다.
② 영 제116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14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제5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
① 영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백만달러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116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14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