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51조의4(사업개시의 신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4(사업개시의 신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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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4(사업개시의 신고) 영 제1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신고서를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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