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50조의4(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4(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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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4(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 영 제112조의6제2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별표 15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

2. 그 밖에 법 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등의 거래내역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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