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47조(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2025-06-30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7조(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104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이란 각각 별표 9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목을 말한다. <신설 2022.3.18>

② 영 제104조의20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3.14, 2022.3.18>

1. 선수의 선발 심사 등 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의 창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

2. 경기장 및 훈련장 사용료

3. 식비

4. 전지훈련비

5. 훈련시설 보수비

6. 경기용품, 훈련장비, 운동경기복, 약품의 구입비 및 수선비

7. 경기대회 참가비 및 참가를 위한 이동경비

8. 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현지 숙식비

9. 선수숙소 및 선수 이동차량에 대한 임차료

10. 그 밖에 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 운영에 직접 드는 경비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1. 2. 시행 · 추가 14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47조(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104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이란 각각 별표 9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목을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② 영 제104조의20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3.14, 2022.3.18, 2026.1.2>
1. 선수의 선발 심사 등 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의 창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
2. 경기장 및 훈련장 사용료
3. 식비
4. 전지훈련비
5. 훈련시설 보수비
6. 경기용품, 훈련장비, 운동경기복, 약품의 구입비 및 수선비
7. 경기대회 참가비 및 참가를 위한 이동경비
8. 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현지 숙식비
9. 선수숙소 및 선수 이동차량에 대한 임차료
10. 그 밖에 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 운영에 직접 드는 경비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1.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49125@2024-01-01

제47조(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104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이란 각각 별표 9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목을 말한다. <신설 2022.3.18>

② 영 제104조의20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3.14, 2022.3.18>

1. 선수의 선발 심사 등 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의 창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

2. 경기장 및 훈련장 사용료

3. 식비

4. 전지훈련비

5. 훈련시설 보수비

6. 경기용품, 훈련장비, 운동경기복, 약품의 구입비 및 수선비

7. 경기대회 참가비 및 참가를 위한 이동경비

8. 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현지 숙식비

9. 선수숙소 및 선수 이동차량에 대한 임차료

10. 그 밖에 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 운영에 직접 드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