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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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영 제9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경기도 연천군 및 가평군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② 영 제9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도시개발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영암ㆍ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2.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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