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28조(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8조(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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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

① 영 제67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경우

2.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을 하기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3. 자연재해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

② 영 제67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2년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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