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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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영 제6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10.4.20, 2015.3.13, 2018.3.21, 2020.3.13, 2022.3.18, 2025.3.21, 2026.1.2, 2026.3.20>

1. 나주일반산업단지

2.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3. 장흥바이오식품일반산업단지

4. 북평국가산업단지

5. 북평일반산업단지

6. 나주혁신일반산업단지

7. 강진산업단지

8.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9. 삭제<2025.3.21>

10. 삭제<2025.3.21>

11. 동함평일반산업단지

12. 세풍일반산업단지(1단계)

13. 삭제<2026.3.20>

14. 장성 동화농공단지

15. 장성 삼계농공단지

16. 장성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17. 장성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

18. 남후농공단지

19. 영덕 제2농공단지(영덕 신재생에너지혁신단지)

2026. 3. 2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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