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22조(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2조(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2026-05-22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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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영 제54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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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영 제54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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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77@2026-01-02

제22조(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영 제54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