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19조(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2024-06-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3. 21. 전까지) 2025. 3. 2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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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영 제43조의2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로서 세제지원대상임이 확인가능한 서류"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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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영 제43조의2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로서 세제지원대상임이 확인가능한 서류"라 함은서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21.3.16, 202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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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3. 21. 전 · 법령일련번호 249125@2024-01-01

제19조(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영 제43조의2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로서 세제지원대상임이 확인가능한 서류"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2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