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19조의5(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5(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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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5(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영 제4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한 보통주식 납입 계약서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4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명단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보고서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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