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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5(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영 제4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한 보통주식 납입 계약서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4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명단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보고서
2026. 1. 2. 시행분 (참고)
제19조의5(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영 제4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한 보통주식 납입 계약서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4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명단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보고서
제19조의5(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영 제4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한 보통주식 납입 계약서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4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명단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