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16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6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2026-01-02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6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① 영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이란 재정경제부장관이 같은 항 제2호의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23.3.20, 2026.1.2>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회기반시설부동산"이라 한다)

2. 사회기반시설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조제4항의 방법으로 사회기반시설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부동산과 관련된 증권(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에 투자하여 취득한 자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7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16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① 영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이재정경제부장관이 같은 항 제2호의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23.3.20, 2026.1.2>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회기반시설부동산"이라 한다)
2. 사회기반시설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조제4항의 방법으로 사회기반시설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부동산과 관련된 증권(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에 투자하여 취득한 자산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77@2026-01-02

제16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① 영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이란 재정경제부장관이 같은 항 제2호의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23.3.20, 2026.1.2>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회기반시설부동산"이라 한다)

2. 사회기반시설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조제4항의 방법으로 사회기반시설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부동산과 관련된 증권(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에 투자하여 취득한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