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14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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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등)

① 영 제27조의4제5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제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27조의4제13항제2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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