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13조의10(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10(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현행 (2026-10-29) 2026. 3. 20.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조의10(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영 제22조의1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웹툰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라 한다)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웹툰콘텐츠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질 것

2. 다음 각 목의 모든 제작 분야에 대해 제작을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제작 분야의 인력과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가. 시나리오

나. 콘티

다. 그림

라. 편집

3.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직접 담당할 것

② 영 제22조의1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을 말한다.

③ 영 제22조의12제3항제2호에서 "광고 또는 홍보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광고 및 홍보비용

2.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의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④ 웹툰콘텐츠가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되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우로서 영 제22조의12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웹툰콘텐츠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각 과세연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가. 첫 번째 회차가 이용자에게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나. 첫 번째 회차가 이용자에게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후의 다른 회차가 이용자에게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을 뺀 금액

2. 웹툰콘텐츠의 마지막 회차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체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1. 2. 시행분 → 2026. 3. 20. 시행분 · 추가 310어절 · 삭제 194어절

삭제추가
제13조의10(설비투자자산의웹툰콘텐츠 감가상각비제작비용에 손금산입대한 특례세액공제)
① 영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에서제22조의1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요건을 전담부서등,갖춘 「국가과학기술자"란 경쟁력강화를같은 위한조 이공계지원특별법」제2항에 제18조따른 및웹툰콘텐츠(이하 같은이 법조에서 시행령"웹툰콘텐츠"라 제17조에한다)의 따라실질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작을 신고한담당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자로서 및다음 「산업기술연구조합각 육성법」에호의 따른요건을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모두 직접갖춘 사용하기자를 위한말한다.
1.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웹툰콘텐츠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질 것
2.
다음 각 호의목의 어느모든 하나에제작 해당하는분야에 것을대해 말한다.제작을 다만,직접 운휴수행하거나 중인해당 것은제작 제외한다분야의 인력과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가
. <개정시나리오
나.
2026콘티
다
.1 그림
라
.2> 편집
13. 공구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직접 담당할 것
② 영 제22조의1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을 말한다.
③ 영 제22조의12제3항제2호에서 "광고
또는 사무기기홍보비용 및등 통신기기,재정경제부령으로 시계ㆍ시험기기정하는 및비용"이란 계측기기,다음 광학기기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광고
및 사진제작기기홍보비용
2.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
가. 「소득세법
」 별표제22조에 6의따른 업종별퇴직소득에 자산의해당하는 기준내용연수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내용연수범위표의「법인세법」 적용을제33조에 받는따른 자산퇴직급여충당금
②다. 영「소득세법 제25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서시행령」 "재정경제부령으로제40조의2제1항제2호의 정하는퇴직연금계좌에 시설"이란납부한 부담금 및 「근로자직업능력법인세법 개발법시행령」 제2조제3호에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내국인이퇴직연금등의 영부담금
④
제2조제1항에웹툰콘텐츠가 따른여러 중소기업을과세연도 위해기간 설치하는동안 직업훈련용「정보통신망 시설을이용촉진 포함한다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로서을 제1항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되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우로서 영 제22조의12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과세연도에 말한다.해당 다만,호의 운휴구분에 중인따른 것은웹툰콘텐츠 제외한다.제작비용에 <개정대하여 2026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1.2>
③
영웹툰콘텐츠가 제25조의3제3항제3호가목에서정보통신망에 "재정경제부령으로공개된 정하는각 시설"이란과세연도: 별표다음 7의각 에너지절약시설을목의 말한다.구분에 <개정따른 2026.1.2>
④
웹툰콘텐츠 영제작비용
가.
제25조의3제3항제3호다목에서첫 "재정경제부령으로번째 정하는회차가 시설"이란이용자에게 별표제공된 7의2의날이 신에너지속하는 및과세연도: 재생에너지를해당 생산하기과세연도까지 위한발생한 시설을웹툰콘텐츠 제조하는제작비용
나.
시설을첫 말한다.번째 <개정회차가 2026.1.2>
⑤
이용자에게 영제공된 제25조의3제3항제4호가목날이 및속하는 나목에서과세연도 "재정경제부령으로후의 정하는다른 시설"이란회차가 별표이용자에게 7의3의제공된 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날이 및속하는 첨단기술설비로서과세연도: 해당 사업에과세연도까지 직접발생한 사용되는웹툰콘텐츠 것을제작비용에서 말한다.직전 <개정과세연도까지 2026.1.발생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을 뺀 금액
2>. 웹툰콘텐츠의 마지막 회차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체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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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611@2026-03-20

제13조의10(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영 제22조의1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웹툰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라 한다)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웹툰콘텐츠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질 것

2. 다음 각 목의 모든 제작 분야에 대해 제작을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제작 분야의 인력과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가. 시나리오

나. 콘티

다. 그림

라. 편집

3.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직접 담당할 것

② 영 제22조의1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을 말한다.

③ 영 제22조의12제3항제2호에서 "광고 또는 홍보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광고 및 홍보비용

2.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의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④ 웹툰콘텐츠가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되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우로서 영 제22조의12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웹툰콘텐츠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각 과세연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가. 첫 번째 회차가 이용자에게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나. 첫 번째 회차가 이용자에게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후의 다른 회차가 이용자에게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을 뺀 금액

2. 웹툰콘텐츠의 마지막 회차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체 웹툰콘텐츠 제작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