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11조(외화증권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1조(외화증권의 범위)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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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외화증권의 범위)

①영 제18조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외국환거래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된 외화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0.3.30, 2008.4.29, 2010.4.20, 2026.1.2>

②영 제18조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신설 2000.3.30, 2002.3.30, 2005.3.11, 2008.4.29, 2009.4.7, 2026.1.2>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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