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직접국세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8조

2025-06-30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