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7(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직접국세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79조의7(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22. 시행분 판본 6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2. 27. 시행분 → 2026. 5. 22. 시행분 · 추가 82어절 · 삭제 1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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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7(사회적기업에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85조의6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범위는 및제26조의8제2항을 상시근로자준용하되, 상시근로자의 수는 상시근로자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의 계산방법에합(100분의 관하여는1 제11조의2제7항미만의 및부분은 제8항을없는 준용한다것으로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개월 수를 계산할 때 매월 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월을 근무개월 수에 산입한다. <개정 2026.25.272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379945" alt="img164379945" > ┌────────────────┐ │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개월 수 │ │────────────────│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 </img>
② 법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2020.2.1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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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209@2026-05-22

제79조의7(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85조의6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제26조의8제2항을 준용하되, 상시근로자의 수는 상시근로자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의 합(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개월 수를 계산할 때 매월 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월을 근무개월 수에 산입한다. <개정 2026.5.2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379945" alt="img164379945" > ┌────────────────┐ │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개월 수 │ │────────────────│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 </img>

② 법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2020.2.11,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