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7(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직접국세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79조의7(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025-01-07 시행분 기준 2025. 1. 1.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6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9조의7(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85조의6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제23조제10항을 준용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신설 2020.2.1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739721" alt="img56739721" > ┌──────────────────────────┐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 </img>

② 법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2020.2.1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1. 12. 시행분 → 2025. 1. 1. 시행분 · 추가 3어절 · 삭제 6어절

삭제추가
제79조의7(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85조의6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제23조제10항을 준용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신설 2020.2.1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739721" alt="img56739721" > ┌─ ─┐┌──────────────────────────┐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 ││──────────────────────────│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 ─┘└──────────────────────────┘ </img>
② 법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2020.2.11>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1. 2.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79조의7(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85조의6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제23조제10항을 준용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신설 2020.2.1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739721" alt="img56739721" > ┌──────────────────────────┐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 </img>
② 법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2020.2.11, 2025.12.3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 1.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40309@2025-01-01

제79조의7(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85조의6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제23조제10항을 준용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신설 2020.2.1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739721" alt="img56739721" > ┌──────────────────────────┐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 </img>

② 법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