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직접국세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2024-04-01 시행분 기준 2024. 2. 29.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7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8.2.29, 2009.2.4, 2023.2.28>

1.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

2.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

2의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3. 그 밖의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② 삭제 <2024.2.29>

③ 삭제 <2024.2.29>

④ 삭제 <2024.2.29>

⑤ 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16.1.22>

1. 인구수가 30만명 이하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지역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이 소재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4. 2. 29. 시행분 · 추가 27어절 · 삭제 159어절

삭제추가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7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8.2.29, 2009.2.4, 2023.2.28>
1.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
2.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
2의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3. 그 밖의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②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2019.2.12>
③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정약정의 이행에 따른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본다. <개정 2005.2.19>
④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중 해당 법률에서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 허용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1.6.12, 2002.12.30, 2005.2.19, 2006.12.29, 2007.2.28, 2009.2.4>

② 삭제 <2024.2.29>
③ 삭제 <2024.2.29>
④ 삭제 <2024.2.29>

⑤ 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16.1.22>
1. 인구수가 30만명 이하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지역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이 소재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1. 2. 시행 · 추가 14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7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8.2.29, 2009.2.4, 2023.2.28, 2025.12.30>
1.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
2.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
2의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3. 그 밖의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② 삭제 <2024.2.29>
③ 삭제 <2024.2.29>
④ 삭제 <2024.2.29>
⑤ 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16.1.22, 2025.12.30>
1. 인구수가 30만명 이하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지역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이 소재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2. 29.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60947@2024-02-29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7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8.2.29, 2009.2.4, 2023.2.28>

1.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

2.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

2의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3. 그 밖의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② 삭제 <2024.2.29>

③ 삭제 <2024.2.29>

④ 삭제 <2024.2.29>

⑤ 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16.1.22>

1. 인구수가 30만명 이하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지역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이 소재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