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의3(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직접국세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44조의3(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4조의3(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법 제47조의3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