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직접국세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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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8조의3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9.2.12, 2021.2.17, 2025.12.30>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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