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범위)
①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5.2.19, 2005.3.8, 2010.2.18>
② 삭제 <2010.2.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직접국세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26조(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범위)
①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5.2.19, 2005.3.8, 2010.2.18>
② 삭제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