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5(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직접국세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25조의5(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④ 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내국인이 제3항에 따라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의 과세연도에 계속해서 적용한다.

⑪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1 (2단)
조세특례제한법제28조의5 ① ←① 상위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① ←①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28조의5 ① ←② 상위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① ←②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 ① ←② 다른 법령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②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64조 ① ←②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① ←② 다른 법령이 법령제64조 ② ③ ④ ←②이 법령제66조 ←②이 법령제71조 ←②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의3 ② ←③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 ① ←③ 다른 법령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② ←③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28조의5 ① ←⑥ 상위법인세법제23조 ② ←⑥ 다른 법령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의2 ② ←⑥ 다른 법령법인세법 시행령제27조 ⑤ ⑥ ←⑦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65조 ⑤ ←⑦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64조 ⑤ ←⑦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28조의5 ① ←⑧ 상위법인세법 시행령제30조 ←⑧ 다른 법령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⑧ 다른 법령법인세법 시행령제32조 ←⑧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⑤ ⑥ ⑦ ⑧ ←⑧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67조 ←⑧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68조 ←⑧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73조 ←⑧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28조의5 ① ←⑨ 상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 ←⑨ 위임조세특례제한법제28조의5 ① ←⑩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