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0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직접국세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20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2024-02-29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6. 5. 14. 전까지) 삭제된 조문 2026. 5. 14.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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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삭제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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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4. 시행 · 추가 119어절 · 삭제 9어절

삭제추가
제20조 삭제 <2009.2.4>
제20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79813" alt="img164179813" > ┌─────────────────────────────────────────┐ │ │ │ 차감금액 = A × B │ │ ─── │ │ C │ │ │ │A: 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 │ │B: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 │주식 등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의 일별 잔액의 합계액 │ │C: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일별 잔액의 합계액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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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6. 5. 14. 전 · 법령일련번호 248221@2024-01-01

제20조 삭제 <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