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의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직접국세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18조의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④ 비거주자등이 예금 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하여 예금이 법 제21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정기외화예금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ㆍ갱신일에 새로이 가입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