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구분경리)제7장 보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장 보칙

제136조(구분경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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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구분경리)

①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2.19>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