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직접국세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13조의2(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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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②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일"이란 「국세기본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20.2.11>

③ 법 제1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자는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2.30>

④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면제 여부를 해당 출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면제 결정을 통지한 이후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출자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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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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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②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일"이란 「국세기본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20.2.11>
③ 법 제1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자는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2.30>
④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면제 여부를 해당 출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면제 결정을 통지한 이후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출자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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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893@2026-01-02

제13조의2(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②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일"이란 「국세기본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20.2.11>

③ 법 제1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자는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2.30>

④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면제 여부를 해당 출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면제 결정을 통지한 이후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출자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