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의20 삭제 <2016.2.5> 제5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6조의19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다음 조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