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4조(인지세의 면제)제3장 간접국세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장 간접국세

제114조(인지세의 면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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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인지세의 면제) 법 제116조제1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