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제3장 간접국세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장 간접국세

제113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⑤국방부장관은 면세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한 때 또는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