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제3장 간접국세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장 간접국세

제112조(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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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법 제1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이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12.31, 2010.2.18>

②법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관하여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3조 또는 동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07.12.31>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