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제3장 간접국세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장 간접국세

제109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9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법 제107조제8항에서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란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