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제3장 간접국세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장 간접국세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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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골프연습장을 말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2.11, 2025.12.30>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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