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제10절의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직접국세제10절의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법 제100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