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
제8조(의견조회관련 서식)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견조회관련 서식)

2025-02-28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2025. 6. 4. 전까지) 2025. 6. 4.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조(의견조회관련 서식)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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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4. 시행 · 추가 12어절 · 삭제 12어절

삭제추가
제8조(의견조회관련 서식)
①영① 제18조제1항의영 규정에제18조제1항에 의한따른 의견조회는 별지 제12호서식에제44호서식에 의한다따른다.
②영② 제18조제2항의영 규정에제18조제2항에 의한따른 회신은 별지 제13호서식에제45호서식에 의한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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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 ~ 2025. 6. 4. 전 · 법령일련번호 261295@2024-03-22

제8조(의견조회관련 서식)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