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
제7조(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7조(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2024-07-27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2025. 6. 4. 전까지) 2025. 6. 4.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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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①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1), 별지 제9호서식(2), 별지 제9호서식(3), 별지 제9호서식(4), 별지 제9호서식(5) 또는 별지 제9호서식(6)에 따른다. <개정 2006.7.13>

③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1) 내지 별지 제10호서식(3)에 의한다.

④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1), 별지 제11호서식(2), 별지 제11호서식(3) 또는 별지 제11호서식(4)에 따른다. <개정 200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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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①영① 제17조제1항의영 규정에제17조제1항에 의한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제40호서식에 의한다따른다.
②영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토지에 별지대한 제9호서식(1),종합부동산세 별지과세자료의 제9호서식(2),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3),제41호서식에 별지따른다.
③
제9호서식(4),영 별지제17조제3항에 제9호서식(5)따른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재계산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6)에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④
<개정다음 2006.7.13>
③영
각 제17조제3항의호에 규정에따른 의한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제44호서식에 따른다.
1). 내지영 별지제17조제1항에 제10호서식(3)에따른 의한다.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
④영2. 제17조제4항에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토지에 별지대한 제11호서식(1),재산세 별지과세자료
3.
제11호서식(2),영 별지제17조제3항에 제11호서식(3)따른 주택 또는 별지토지에 제11호서식(4)에대한 따른다.재산세 <개정과세표준과 2006.7세액 재계산 자료
4
.13> 영 제17조제4항 각 호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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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 ~ 2025. 6. 4. 전 · 법령일련번호 261295@2024-03-22

제7조(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①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1), 별지 제9호서식(2), 별지 제9호서식(3), 별지 제9호서식(4), 별지 제9호서식(5) 또는 별지 제9호서식(6)에 따른다. <개정 2006.7.13>

③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1) 내지 별지 제10호서식(3)에 의한다.

④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1), 별지 제11호서식(2), 별지 제11호서식(3) 또는 별지 제11호서식(4)에 따른다. <개정 2006.7.13>